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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항소

 

 

쉰들러, 현대엘리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항소

[지난달 23일 법원에 항고장 제출 확인..6개월~1년 법정다툼 이어질 듯]


더벨|이 기사는 05월08일(11:58)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던 쉰들러그룹이 최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쉰들러그룹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돼왔던 '현대엘리베이터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달 9일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달 23일 법원에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7일부로 고등법원에 항고장 접수가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관련 소송은 고법 재판부 배당을 기다리고 있다. 쉰들러그룹은 이번에도 1심변호인단이었던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소송은 쉰들러그룹이 지난해 11월30일 현대엘리베이터를 피고로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등사' 가처분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그룹은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으로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요 주주로서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9일 쉰들러그룹의 최종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쉰들러그룹이 과거 현대엘리베이터의 한 계열사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한 적이 있고, 또 경쟁업체라는 점에서 소송 의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쉰들러그룹이 항소로 맞서면서, 현대엘리베이터 회계장부 열람을 둘러싼소송은 결국 지루한 법정 다툼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쉰들러그룹과 현대엘리베이터(법률대리인 세종) 어느 쪽이든지 고법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 항고가 예상돼,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가처분 신청은 한 달 정도 단기간에 끝내지만, 이번 건은 사안의 복잡성 등 때문에 장기간 진행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역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향후 재항고 가능성까지 보면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는 적어도 6개월~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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