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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트폴리오/금융상품 Study

반 년 남은 절세상품 비과세해외펀드·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막차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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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 남은 절세상품 비과세해외펀드·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막차 타라”

입력 2017-07-17 16:47:28 | 수정 2017-07-17 16:54:40
유망 재테크 상품에도 올라탈 수 있는 ‘막차 시간’이 있다. 정부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절세상품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해외주식형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전문가들은 반년 가량 남은 절세기간을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라고 조언한다. 

◆“여유자금 없어도 계좌부터 개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했다. 보통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돼 최대 41.8%의 세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해외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환헤지 상품을 선택했다면 환헤지 수익과 펀드 배당수익에는 세금이 붙는다. 기존 증권사 계좌가 아닌 비과세 전용계좌를 따로 터야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1인당 원금 3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가입자격이 없고 언제든 환매도 가능하다.

‘절판’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전용 계좌는 40만4119개로 40만개를 돌파했다. 판매 잔고는 1조6881억원이다. 올 1월과 비교해 계좌는 50%, 판매잔고는 55% 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투자할 목돈이 없더라도 계좌를 개설해두는 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가 지나면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고 기존에 가입한 펀드에 추가로 돈을 넣는 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계좌를 열어 소액이라도 원하는 펀드에 가입해두면 앞으로 10년간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신완철 신한은행 PWM여의도센터 PB팀장은 “해외펀드 가입에는 3거래일 가량 걸린다”며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계좌개설과 펀드 가입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3000만원 비과세 한도 기준이 ‘잔고’가 아니라 ‘납입금액’으로 바뀐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중국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 뒤 1000만원을 환매해 유럽펀드에 1000만원을 다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이 든 중국펀드에서 1000만원을 찾더라도 다른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비과세혜택 연장 가능성 낮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올해까지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펀드 자산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면 공모주 배정물량의 10%를 먼저 배정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30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전체 소득과 합산해 세율을 정하지 않고 하이일드펀드로 얻은 수익의 15.4%만 따로 과세한다는 뜻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하면 유리하다. 

두 상품의 절세혜택 일몰 시기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당초 2014년 말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상품이었지만 매년 1년씩 연장돼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감세보다는 증세를 강조하는 만큼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