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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02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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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028260) / KTB 지주회사 김한이 ☎️02-2184-2377]


★ 공정위 삼성SDI 보유지분 처분 통보. 우려는 크지 않음


- 12/21 발표된 처분결정을 그룹에 공식 통보. 기한은 8/26


- Best scenario: 가능한 한 빠르게, 특수관계인이나 백기사에 처분


- 2015.12 최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500만주(2.6%)에 처분 명령이 내려짐. 기한은 2016.3.1이었으며 삼성SDI는 2016.2.25에 처분


- 이재용 부회장이 130.5만주(0.7%),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0만주(1.1%)를 취득. 2.6% 중 1.7%가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되었으며 0.9%만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


- 공정위가 대기업 공익재단을 편법승계와 관련하여 전수조사 하고 있어 공익재단의 지분 취득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타 그룹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특수관계인이 일부를 취득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


- 삼성물산이 삼성SDI로부터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상장사는 공개매수가 아닌 특정 주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특정 주주가 정부출자기관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 오버행 부담 크지 않음. 긍정적 포인트에 더 주목할 때. 오버행 물량 2.1%로 많지 않고, 삼성물산 펀더멘털 양호함을 감안하면 부담 크지 않다고 판단. 시총이 상장지분가치를 크게 하회하는 저평가 상태라는 점 이외에도, 1) 18E NP 25% 증가, 2) 영업외현금 2.1조원 유입, 3) 추가 주주환원정책 기대된다는 투자포인트 뚜렷 


- 최근 불거지는 지배구조 재편 관련 시나리오들은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필요성/ 그룹 내 사업재편 가능성 - ‘15~’16년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가능성에 주목하던 당시와는 달리 삼성물산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으로 판단. 펀더멘털 개선세에 계속 주목


♣️ 보고서 원문 및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 http://bit.ly/2FaMXZ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