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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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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Overweight) / 기계 / KTB증권 김효식 ☎️2184-2363] 


★ 두산인프라코어와 FI들 간의 2심 소송 관련 코멘트


- 2월 21일 두산인프라코어와 FI 간의 DICC 관련 소송 2심에서 원고(FI) 일부 승소 판결


- 원고(FI)가 청구한 145억원에 대해 원금 10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93억원(원금 3,800억원 및 연 15%의 기간이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 주주간 계약 내용 상 투자금 회수를 보장한다는 근거가 희박하고, 과거 Drag Along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인수자 선정)이 충족되지 않았음


- 본 소송의 핵심은 DICC 공개 매각이 실패한 데에 두산인프라코어의 비협조가 문제였다는 FI들의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


-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년 중국 굴삭기 시장이 최근 10년래 최저점이었을 정도로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시 두산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음


-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던 점에 비추어봤을 때 대법원에서 원고(FI) 측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 소송 관련 내용 정리 ☞ http://bit.ly/2CeF3wI


* 본 내용은 당사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