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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의 롯데쇼핑 일부 지분 매각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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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3771-7525]


★ 신동빈 회장의 롯데쇼핑 일부 지분 매각 Comment



안녕하세요 

지주회사/ 보험 담당 오진원입니다.



전일 신동빈 회장은 블록딜을 통해

롯데쇼핑 보유 지분 13.46% 중 3.57%를 매각했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2,146억원으로 할인율은 4.88% 적용되었습니다.



신 회장의 지분 매각 관련해서 


1. 롯데지주 지분 취득이 목적이었다면 스왑이 아닌,

굳이 할인율이 적용되는 블록딜을 선택했을까


2. 사업재편을 앞두고 있는 롯데쇼핑 지분을 낮은 가격에서

서둘러 매각해야했을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첫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조특법과 공정거래법이 핵심사안으로 보입니다.



조특법 38조상 지주회사 전환시 대주주의 현물출자는 양도차익과세 이연이 적용되어 Tax benefit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장사 기준 20%까지의 지분 취득시에만 동 과세 혜택이 발생하므로 이미 롯데쇼핑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롯데지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롯데쇼핑 지분을 스왑하던

시장 매각하던 세금의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발생한 순환출자 및 합동출자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정보통신, 칠성, 푸드가 보유한 롯데지주 8.6% 지분의 매각이 내년 4월까지 강제됩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현금 마련 및 향후 롯데지주 지분 매입 가능성은 일리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두번째 의문 관련해서는 롯데쇼핑의 향후 사업재편을 통해 주주가치 개선을 기대한 주주 입장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른 지분 매각과 4.88%의 할인율 적용은 센티먼트상 단기 부담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초 롯데타워에서 진행한 롯데지주 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당사 지주 및 유통 애널리스트 참석)에서 장시간 미팅을 통해 느낀 바로는, 롯데그룹의 사업재편은 일부 M&A를 포함해 폭넓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사업재편 방향성에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 흘러내린 롯데지주의 센티먼트 개선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롯데그룹을 포함한 '18년 지주회사 전망 리포트 ☞ https://goo.gl/iGnAH4




* 위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