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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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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금일 통상임금 2심 판결 패소


- 16년 1월 1심 판결과 달리 금일 발표 2심 판결은 노조의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 이번 판결로 4Q17 약 2,000억원의 충당부채가 설정될 예정이며, 영업이익 적자전환 예상



▶️ 중장기 이익추정 변동요인 부재, 18년 이후 매출/이익 성장 방향성 이상무


- 이번 2,000억원은 보수적으로 산정된 최대금액으로 2-3년 뒤 3심 최종판결에서 패소가 확정된다 해도 추가비용 인식 불필요


- 또한 이번 판결은 14년 12월 이전에 대한 결과. 15년 1월 만도는 이미 임금체계를 변경했으며, 추가적인 소송여지 없음


- 발생가능 문제는 충당부채에 대한 지연이자 비용


- 그러나 만도는 금일 3시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최대 100억원 (매출액 대비 0.15%)까지 가능한 이지바용을 1) 임직원 상여금 최소화, 2) 생산성 향상 통한 특근 및 관련비용 감축, 3) 기존 인건비 (상여금/복리후생비) 절감방안 마련으로 상쇄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기존 2.8%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



▶️ 통상임금 관련 기업가치 조정, 오히려 매수기회


- 금일 이슈로 만도 주가 전일 대비 -4.9% 하락


- 그러나 1) 재무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을 비현금성 비용을 제외한 4Q17 실적은 중국 현대/기아차 판매 회복에 근거해 기존 추정치 부합할 예정이며, 2) 현대차그룹 플렛폼수주, ADAS 수주/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중국 로컬OE 저변확대 (장안기차 대응 충칭공장 가동)에 근거한 중장기 손익개선 흐름은 문제없이 지속 중


- 이번 이슈에 따른 단기 기업가치 조정은 오히려 비중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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