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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조선/기계 황어연]
# LIG넥스원(079550); 8일 장 종료 후 공시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3개월) 제한’에 대한 의견
▶️ 2015년 실시한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 시험서 조작으로 방사청이 3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 부여
▶️ 해당 레이더는 현재 정상적으로 체계 개발 진행 중. 2017년 12월 시험 평가 종료 예상
▶️ LIG넥스원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로 판결시(1~2년 소요 예상)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 연말 방사청 발주 예정인 천궁PIP(0.5조원), 현궁 2차 양산(0.4조원), 425사업(0.2조원) 예정대로 수주 예상
▶️ 1~2년 뒤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영향이 없음
: 2심, 3심 항소시에는 마찬가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없음
: 방사청의 발주는 대부분이 매년 12월에 이루어짐 1~11월까지는 발주가 전무
→ 3월에 패소해 5월까지 입찰 제한을 받더라도 당해년도에 12월에 입찰 참여 가능. 연간 수주 계획 변동 없음
: 방산업체들은 무기별로 독점 구조(ex. 자주포-한화테크윈, 군용기-한국항공우주, 유도 무기-LIG넥스원)
: 혹여 입찰 제한을 받더라도, 방사청 입장에서도 유도 무기는 LIG넥스원 외에는 대안이 없음
위 내용은 2017년 9월 10일 16시 55분 현재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