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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 결정에 대한 소송 가능성과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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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통신서비스 최남곤 T.3770-5604]

약정할인 결정에 대한 소송 가능성과 영향 분석


※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 등의 요금인하안 발표

정부, 1)취약 계층 요금 혜택 확대 2) 요금할인율 25% 상향 3)공공 와이파이 확대 4)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한 요금 인하방안 발표


※ 실행 가능할 것인가? 

요금할인율 25%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가능성 있음


* 선택 약정 할인율 고시 :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 기준) 요금 할인율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 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 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


※선택형 약정 가입자 비중 25% 가정 시, 매출 영향 0.8%, 영업이익 영향 4.4%

유안타증권은 공시지원금 및 마케팅비용 감소를 통한 비용보전으로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따른 매출감소 & 이익감소를 상쇄할 것이라 판단

요금인하 안이 확정되면, 한국 통신업은 주가 조정기를 마무리하고 주가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판단


자료 원문 보기 : https://goo.gl/Thzszh

본 메시지는 컴플라이언스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