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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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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요건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Ÿ 

올해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판단시 지분율 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이 2018년 4월 양도분부터 15억원, 2020년 4월 양도분부터 10억원으로 각각 강화되었다(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동일).


Ÿ 그러나 금액이 강화된 것에 대한 고민은 2018년 이후 양도할 때 하면 된다. 따라서 2017년에 주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2016년말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기준(코스닥 20억원)을 고려하면 된다.


※ 지분율의 경우 연중 대주주 기준 초과시 남은 사업연도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의!


Ÿ 김사장님이 보유한 A사 주식 평가액은 2015년말 24억원이었고, 2016년말 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분율은 0.7%로 지분율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 만약, 2017년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지방세 및 증권거래세 등 제외).


2.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

Ÿ 

김사장님의 경우 2017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남은 연말에 A사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2016년말 25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김사장님은 2016년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2015년말 24억원 보유) 2016년 양도한 주식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Ÿ김사장님 A사 주식 보유현황

2015년 말 : 평가액 24억원 ☞ 2016년 양도시 대주주 해당없음

2016년 중 : 6억원 매각 ☞ 양도세 비과세

2016년 말 : 평가액 24억원 ☞ 2017년 양도시 대주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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