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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특허심판 구술심리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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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케이드 특허심판 구술심리 내용요약

Update
■ 특허심판 구술심리 개요
- 대상: 얀센 vs 셀트리온헬스케어 / 일시: 현지시각 2016년 8월 16일 - 18일
- 장소: 보스턴 메사추세츠 지방법원
- 내용: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US471' 및 배지특허 'US083'의 유효성 판결
■ 구술심리 첫째 날 내용
-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US471'은 이중특허로 특허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 ->8월 17일(현지시각) 판결예정, 얀센측 항소심 준비
- 레미케이드 배지특허 'US081'은 본격적인 구술심리를 거치지 못했지만 얀센의 주장이 설득력 있었음 -> 8월 18일(현지시각) 판결예정. 2017년 2월에 재판 열릴 가능성 있음. 얀센의 요청대로 신속재판 실시하지 않음

Call
1. 램시마(인플렉트라)의 미국시장 진출에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US471'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2. 얀센측이 주장하는 배지특허 'US081' 관련해서 동사는 근본적인 특허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내에서 배지를 제조, 사용,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배지 제조소를 동일한 공급업체의 제 3국 내 제조소로 변경한 상태임
3. 이틀간 추가 구술심리가 있을 예정이지만 현재 내용만을 참고하면 램시마의 2016년 10월 미국출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